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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위소득, 차상위계층 범위와 지원 내용,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란?

by life365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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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위소득,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무엇일까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 관련 내용을 보다 보면 '차상위계층'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입니다. 아래 글에서는 2024년 차상위계층의 범위와 이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봅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는 맨 아래에 있음

 

'차상위(次上位) 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의 사전적 의미는 차(次) 상(上) 위(位) 말 그대로 '최상위 다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차(次)는 '버금 차'라는 한자로, '버금', '둘째', '다음', '순서' 등을 뜻하는데요, 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최상 보다 바로 다음인 차선이라는 의미인데, 왜 기초생활 수급자를 기준으로 말할 때 "차상위계층"이라고 할까요?

 

'차상위계층'에 대해 나무위키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한다.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차상위자"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3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즉, 법을 찾아보면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관련 법률을 찾아봤네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어려운 사람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약칭 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함)'에서 보면,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라고 되어있네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무엇인지 시행령(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찾아보니,

 

(차상위계층 정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또 기준 중위소득은 뭘까요?

 

먼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상하게 더 복잡해지는 것 같네요.

 

쉽게 말해서, 중위소득은 전체 소득을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로 정렬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위 50%와 하위 50%를 나누는 지점으로, 국가의 소득 분포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정한 특정 시기의 중위소득 수준을 말하며,
  •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산출하는 것이고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

 

전자정부 누리집 e-나라지표 기준 중위소득 연도별 추이
전자정부 누리집 e-나라지표 기준 중위소득 연도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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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개인(별) 가구의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 소득)과 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자동차, 금융, 일반)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받는 경제적 도움(급여라고 하고 있음)의 종류는 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등이 있네요.

  • 생계급여 :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물품을 지급할 수도 있고,
  • 주거급여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이며,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급(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하고,
  • 의료급여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지원(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하는 것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어떤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는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에서 위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줄 수 있다고 하며, 지급하는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네요.

 

이에 대해 찾아보니, 정부나 지자체의 복지 정책에서 차상위계층에게 전기 및 가스 요금 할인, 통신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평생교육바우처 등을 제공하거나 장기요양 및 활동지원 서비스 등 국가 지원 서비스에 이용요금 감면 혜택 등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보다 생활이 다소 나은 바로 위의 계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반감을 느끼는 이유가 사람을 돈(경제적 부의 논리)에 따라 위, 아래로 구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즘 초중고에서도 학생들의 집안 형편 등을 공개적으로 말하거나 기초생활 수급자이니 차상위계층이니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조사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때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도록 한다고 하더군요.

 

이렇다 보니, 매년 차상위계층에 대한 선정 기준액과 자격 기준 등이 발표되는 것이었네요.

 

자, 그러면 2024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액 및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2024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액 및 자격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24 vs 2023)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60%, 80%, 100%, 120%, 150%, 180%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된 가구 중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